예규·판례
수입이자, 지급이자, 고장자산처분손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입이자, 지급이자, 고장자산처분손익의 제조업소득 해당여부법인46012-888생산일자 1994.03.25.
AI 요약
요지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고정자산처분손익과 수입이자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지급이자는 그 차입금의 실제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고정자산처분손익과 수입이자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차입금의 실제사용 용도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제조업 영위 법인으로서 아래 결산 내역으로
1) 영업이익 | 200,000,000 |
2) 영업외수익(수입이자) | 200,000,000 |
3) 영업외비용(지급이자) | 200,000,000 |
4) 경상이익 | 200,000,000 |
5) 특별이익(고정자산 처분이익) | 100,000,000 |
6) 특별손실(고정자산 처분손실) | 100,000,000 |
7) 세전순이익 | 200,000,000 |
[질의]
적용받을 임시특별세액감면액, 즉 수입이자, 지급이자, 고정자산처분익, 고정자산처분손 제조업소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