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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차고지 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규정
법인46012-929생산일자 1994.03.29.
AI 요약
요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에는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차고지 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회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에는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차고지 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대전 시내에 소재하는 시내버스회사로서

 ○ 양도예정자산(양도예정일 : 1994년중)

  본사사옥ㆍ차고지ㆍ운송 부대시설 중 󰡒차고지󰡓

 ○ 취득예정자산 : 대전시내에 양도평수이상 취득하여 󰡒사무실 및 차고지󰡓로 사용

[질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