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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세신고 이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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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 이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법인46012-930생산일자 1994.03.29.
AI 요약
요지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제조업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그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정신고기한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질의 내용이 불문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제조업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그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정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중소제조업 법인으로 1992년 사업연도 결산확정시 구조감법 제15조의 3의 감면혜택 규정을 미숙지

○ 외부세무조정을 한 이후에 감면혜택이 있음을 알았으나 법인세 신고기일이 촉박하여 우선 당초의 결산재무제표(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상태)를 첨부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신고 후 즉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익잉여금 처분안을 수정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함.

[질의]

 상기와 같이 법인세신고 이후 즉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