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법인이 특정연구기관에 무상출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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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특정연구기관에 무상출연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여부법인46012-957생산일자 1994.04.02.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특정연구기관에 1996.12.31 이전까지 지급하는 출연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제45호에 게기된 특정연구기관에 1996.12.31 이전까지 지급하는 출연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는 면밀히 검토중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공사의 소유 토지(대덕연구단지내)를 ○○연구원의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무상 출연할 경우 (장부가 7억, 공시지가 271억)
[질의]
1.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여부
2.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