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사업자가 감면 적용기간 중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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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 감면 적용기간 중 법인 전환 시 신설법인이 잔존감면기간 감면적용가능여부법인46012-966생산일자 1994.04.01.
AI 요약
요지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감면 기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그 법인은 잔존감면기간분에 대한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기간 중에 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그 법인은 같은 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잔존감면기간분에 대한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감면 적용기간 중 법인 전환 시 신설법인이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감면적용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중소기업간의 통합】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