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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과세기간에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967생산일자 1994.04.01.
AI 요약
요지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제조업법인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 시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제조업법인은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1조 제2항에 의거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92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중소제조업에서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구조감법 제15조의3)을 적용받음.

 ○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1993년도에 적립하였으며, 92년도 결산에 따른 이익잉여금이 처분되지 아니하고 전부 사내유보된 상태임.

[질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사업연도에 적립한 경우 기 세액감면의 적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국세기본법 제45조【과세지표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