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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과『기타사업』간에 내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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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과『기타사업』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시가
법인46012-968생산일자 1994.04.01.
AI 요약
요지
『감면사업』과『기타사업』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서로 독립된 사업으로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사업에서 반출하는 제품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의 통상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고 공통손금에 대하여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감면사업』과『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이 때『감면사업』과『기타사업』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는『감면사업』과『기타사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서로 독립된 사업으로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사업에서 반출하는 제품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의 통상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고 공통손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반월공단에 위치한 제조업(PE필름)을 영위하는 본점법인으로 지방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지점)을 설립하여 본점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할 예정임.

 ○ 지점에서 생산된 제품을 본사로 이송하여 본사에서 매출하고자 함.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하여 본지점간 따로 “구분경리”할 예정임.

[질의]

 현재 당사의 제품은 높은 제조원가, 고품질, 소비자 신뢰도등의 이유로 타사제품에 비하여 고가로 거래되는 경우 이때의 시가의 기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