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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할 세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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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할 세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 여부
법인46012-993생산일자 1994.04.04.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공제할 세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개시일 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이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개시일 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B설”이 타당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공제세액의 이월액(임시투자세액공제액중 이월공제 가능한 금액)

[사례]

 ○ 법인세과세표준 : 100,000천원

 ○ 산출세액(세율20%) : 20,000

 ○ 당해연도 임시투자세액공제액 : 30,000

 ○ 최저한세 : 100,000×12% = 12,000

  (A설)

   -이월공제 대상금액은 12,000이다.

  (B설)

   - 이월공제 대상금액은 22,000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최저한세】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