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우리사주취득시 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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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취득시 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월정급여액의 범위법인46013-2865생산일자 1994.10.15.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취득시 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월정급여액의 연간합계액은 부정기적 상여금을 포함한 당해연도 근로소득수입금액이므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월차ㆍ연차수당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한도액 계산시에는 부정기적인 상여금을 포함한 당해연도 근로소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월차ㆍ연차수당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동 규정의 당해연도 월정급여액의 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월차.연차수당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3조(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 제2항 제2호 규정의 당해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합계액(상여금포함)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7호 규정의 월차.연차수당중 비과세해당분(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월정급여액의 연간합계액에 포함된다.
을설: 월차.연차수당은 상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월정급여액의 연간합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