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우리사주조합 저축금액 예탁금융기관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 저축금액 예탁금융기관의 범위
법인46013-291생산일자 1994.01.28.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저축금액을 주식취득전에 저축 또는 예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등 법률에 의하여 예금의 수입 또는 저축업무를 취급하는 제도금융권의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은 은행법등 법률에 의하여 예금의 수입 또는 저축업무를 취급하는 제도금융권의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 제1항 (신 제83조 제1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 양설중 타당한 것의 여부

 (갑설) : 금융업을 영위하는 모든 법인을 말한다.

 (을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금융기관의 범위)에 규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 등】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금융기관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