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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장기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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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 장기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의 비과세 범위
법인46013-81생산일자 1994.01.10.
AI 요약
요지
저축계약 중도에 저축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는 비과세소득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장기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 4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저축 계약기간 중도에 저축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중에 발생한 이자도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가)] 만기된 근로자 장기저축금액을 인출하지 아니하므로써 만기 이후에 발생하는 수익금(이자)에 대한 비과세

수익금(이자)발생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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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만기일

실제인출일

[질의(나)] 만기된 근로자장기저축금액을 인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이 근로자장기저축에 가입한도(월50만원)까지 가입가능여부

[질의(다)] 근로자장기저축이 당초 약정한 저축계약기간(3년)종료전에 저축기간을 연장(1년)하여 만기(4년)가 도래한 경우 연장된기간(1년)분에 대한 저축금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비과세이자소득】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비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1조의2 【비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