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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의 만기후 이자에 대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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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우대저축의 만기후 이자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여부
법인46013-995생산일자 1994.04.04.
AI 요약
요지
세금우대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소액가계저축을 당해 저축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요건를 갖춘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소액가계저축을 당해 저축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계속 예치가 가능한 예금(저축)에 세금우대종합통장에 의하여 1년만기로 개설하고 1년이상 저축한 후, 예금의 원금.이율.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금우대적용만 포기하고 일반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경우 예탁일로부터 세금우대포기 청구일 전일까지의 발생이자에 대하여 5%우대세율을 적용받고 그후 발생이자에 대하여는 일반세율(20%)을 적용받는지 여부

세금우대저축의 만기후 이자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