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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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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여 공급시 매입세액 공제
부가46015-1246생산일자 1994.06.22.
AI 요약
요지
고물상의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의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고물영업법에 의하여 고물상의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철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업체명 : (주)○○산업(고철및 폐지영업허가유)

상황 : 상기업체는 2/4분기중 ○○청으로부터 별첨계약서에 의한바와 같이 폐○○ 구입계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에 의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