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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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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부가46015-1417생산일자 1994.07.11.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등의 허가를 받은 자 공급하는 국민주택(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가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다음 사항과 같은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전 용 면 적

1) 세 대 수

2) 조합원 지분

3)조합의 일반분양

18평

65

2

63

25평

52

3

49

30평

30

25

5

147

30

117

 1) 세대수 : 조합원지분과 일반분양을 합친 세대수임

 2) 조합원 지분 : 조합원 30명에게 소유대지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의 아파트를 배분함.

 3) 일반분양 : 117세대를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여 분양수입금은 당사의 공사수입금으로 입금됨.

(2) 이상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당사의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을 회신 바랍니다.

 갑설)

일반분양분(117세대)만 재건축 조합장 앞으로 계산서(전용면적85m2이하)와 세금계산서 (전용면적85m2이상)를 승인된 분양가 산출 내역에 준하여 발행한다.

 을설)

일반분양(117세대)와 조합원지분(30세대)를 합친 147세대를 모두 재건축 조합장 앞으로 계산서(전용면적85m2이하)와 세금계산서(전용면적85m2이상)를 승인된 분양가 산출내역에 준하여 발행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