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어린이 놀이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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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어린이 놀이터 등의 철구조물 조립부가46015-67생산일자 1994.01.10.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당해 건설에 부수되는 도로포장, 상하수도, 조경공사 및 어린이 놀이터 등의 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이 포함되나 어린이 놀이터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1265.1-1402, 1983.07.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조세감면 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있어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설업 법에의한(조경공사)면허를 취득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 조경공사를 하였슴.
2) 이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공사시 조경공사만 전담하여 공사할시 면세가 가능하지 이번사고와 관련하여 문의하니 조속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