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정신고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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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신고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적립한 경우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재법인46012-13생산일자 1994.01.27.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신고시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정신고 기한내에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시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내에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증자소득공제) 및 제91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자본을 증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의적용대상이 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시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도 적립하지 아니함)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내에 잉여금처분에 대한 임시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함과 동시에 그 증자소득공제 신청에 관한 수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갑설)
-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이 가능함
(을설)
-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이 불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