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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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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회사채 매각차익을 산입하는지의 여부
재법인46012-56생산일자 1994.03.23.
AI 요약
요지
국ㆍ공채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채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상 기관투자자의 국ㆍ공채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하고 있던 국ㆍ공채와 회사채를 매각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6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6 제1항의 규정에 게기된 『총수입금액』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국ㆍ공채등의 매각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을설)

  - 국ㆍ공채등의 매각차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6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