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을 멸실하고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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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을 멸실하고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감면여부재일46014-1047생산일자 1994.04.18.
AI 요약
요지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함)를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한 양도시가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서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2. 또한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제7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피상속인 이 구옥을 소유한지 46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1944년에 구입) 상속 받은지 4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위이 주택이 있는 토지를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자 등록업체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잔금전에 멸실하였을때에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의한 토지분 양도차액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 규정에 보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토지로 되어있습니다.
* 주택업자측은 허가사항 때문에 잔금이전에 등기이전을 해달라고하니 잔금전에 등기를 하였을시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줄로 알고있는 그렇게 하지않을시 불이익이 가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