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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1120생산일자 1994.04.25.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회신
1. 거주자가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에도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2.04.12에 ○○도 ○○시 소재 전 1,263㎡을 취득 소유하고 오던중 별첨 공문 사본과 같이 경주시장으로부터 도시 30510-256(1993.10.15)및 도시 58711-2027(1993.12.09)에 의거 1994.03.15에 보상금(대금)을 수령하였음으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 본인의 소견으로는 개정 조세감면 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의거 종전동법 제57조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납부하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