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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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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경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1168생산일자 1994.04.27.
AI 요약
요지
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제외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면제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9재일46014-675, 1994.03.11)내용을 참조. 2. 귀 문의 경우 당해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외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위, 2의 면제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675, 1994.03.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지역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거 주거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농지이나, 도로에 접한(도시계획시설 : 도로)부분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 대상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