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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를 구청장에게 공공사업용으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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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를 구청장에게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액의 감면 여부
재일46014-1212생산일자 1994.05.04.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83, 1994.01.31 및 재일46014-855, 1994.03.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283, 1994.01.31 ※ 재일46014-855, 1994.03.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면 거주지 관활 답887m2 1991.06.22취득하여 자경해 오던중 첨부물 지적도와 같이 농기계작업 불가하여 ○○리 ○○필지의 지목.토지가격.접한토지 등 동일조건의 사항으로 서로 교환키로 약정하여 ○○번지(답679m2)를 ○○번지 합필해주고 ○○번지(답500m2)의 양도세 부과는 법 제5조 제6호 마목에서 교환은 비과세소득으로 사료되어 질으코져 하는 내용입니다.

나. 또한 본면 ○○리 일대 농지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거 본면 정주권 개발사업 시행으로 면사무소,지서 등 관공서 이전개축으로 부친이 별정 우체국장으로 재직함에 별정 우체국 청사 개축 5개년 계획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면소재가 형성된 정주 생활권역으로 우체국을 이전개축코쳐 1993년10월 지목변경 공공시설을 건림함에 있어 사후관리의 양도세 부과여부등에 대하여

 (1) 항의 참고자료 지적도등본및 교환계약서 사본

 (2) 항의 경우 정주 생활권 사업으로 행정의 중심권에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 부득이 농지전용으로 인한 공공시설의 건립 참고자료 등을 검토하시어 가항의 경우, 나항의 경우, 과세여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