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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을 장기임대주택하여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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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세대 주택을 장기임대주택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239생산일자 1994.05.07.
AI 요약
요지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523, 1994.02.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523, 1994.02.251.국민주택규모 이하를 그 대상으로 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세 등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서,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임 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 이상의 임대주택인 경우 100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때의 임대주택이 아파트.연립주 택.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1구를 주택 1호로 보아 위의 규 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또한,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목(1세대 1주 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장기임대주택이랑 어떤 주택인지 질의

나. (1) 또한 장기 임대란 그 기간이 몇 년인지

    (2) 임대개시년도에도(신추가형 준공검사를 필한후 5세대이상 임대를 시작한년도) 장기임대 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3) 장기임대종료년도에나 가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질의

다. 현재 1가구2주택 보유자로서 1주택은 아파트이며 거주중이고 1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다가구 신축이가능한 주택이므로 동 단독주택땅에다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되 세대답85m2이하로 11세대분을 지어 1994년10월부터 11세대전부를 임대개시 했을때 동 다가구 주택을 11호로 인정하는지 단독주택으로 인정하는지 동주택을 11호로 인정할 경우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임대를 개시 했을 경우 또다른보유주택 아파트를 당해 년도에 팔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등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