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83.09.12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후 사업시작
- 1991.12.31 개인사업자 폐업
- 1992.01.01 법인전환 기준일
- 1992.02.25 법인전환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실시
- 1992.03.05 공인회계사의 재무에 관한 감정보고서 작성
- 1992.05.31 개인사업에 대한 91귀속 소득세 신고납부
- 1992.07.24 법인설립등기
(1) 법인자본금 1,300,000,000원
(2) 위 법인자본금중 현물출자에 의한 자본금 1,285,000,000원
가. 1991귀속 개인사업소득세 신고내역상 자산내역
(1) 1991.12.31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 1,631,369,124원
(2) 1991.12.31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 : 1,042,723,465원
(3) (1) - (2) = 588,645,659원
단, 1991년 장부상 매월말 순자산가액중 (3)의금액을 초과하는 달은 없음.
나. 1992.03.25일 작성된 재무에 관한 감정보고서상 자산내역
(1) 1991.12.31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 2,439,913,931원
(2) 1991.12.31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 : 1,155,614,188원
(3) (1) - (2) = 1,284,299,743원
단, 위의 (1),(2)의 금액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포함한 금액임.
[질의사항]
법인전황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반 감면요건중 588,645,659(장부상 순자산가액)원이상으로 현물출자한 경우 조감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규정한 “전황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