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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시 양도가액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재일46014-1296생산일자 1994.05.13.
AI 요약
요지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중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520, 1994.05.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 제3항 및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55조 또는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붙임 : ※ 재일46014-520, 1994.05.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양도가액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전환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첨부된 국세청장의 회신내용과 같이 개인기업이 특례적용받은 양도가액으로 하는것은 법인세법 제20조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저가매입에 해당되어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적용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전환법인의 자본충실화도 기할수 없을것으로 사료됨.

○ 그러므로 전환법인의 취득가액은 개인기업이 적용받은 특례가액이 아니라 감정 가액등의 시가로 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과제이연에 해당되는 개인의 양도소득세 상당액 즉 조세감면규제법 별지 제10호 서식 「양도가액 특례적용신청서」의 양도가액특례감면세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전환법인의 취득시 장부가액과는 전혀 관계없으며 입법취지 또한 같은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3항

소득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