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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축시점과 환급신청일과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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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축시점과 환급신청일과의 차이가 1년 정도인 경우 환급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1297생산일자 1994.05.13.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국민주택 준공된 날로부터 0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609호 1982.12.31)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03호 1986.12.31) 제50조 제9항에 의하여 당해 국민주택 준공된 날로부터 03월 이내에 환급시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2. 이때 국민주택이 준공된날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며 사실상 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필증상의 준공일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소재 토지를 1989.12.20일자로 ○○직장주택조합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신신고 납부하였습니다.

나. 상기 직장주택조합은 국민주택을 건축하여 1992년 11월경 조합원이 입주하여 사실상 사용하였으며

다. 1993년 11월 20일자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라. 이와 같은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및 9항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3년)내 건축한 시점(1992년 11월)과 환급신청기산일(1993.11.20)과의 차이가 1년정도로 발생한 경우 환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건축하고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를 보건대, 1992년 11월경 사실상 주택이 완성되었으므로 환금의 기산일은 1992년 11월로 보아 환급신청기한이 경과되었으므로 환급대상이 아니다.

 (을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건축하여야 하는바, 당해토지 매입일로부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환급대상이 아니다.

 (병설)

  - 실제입주일과 준공검사필증교부일과의 차이가 1년정도 발생하는 이유만으로 환급대상이 아니다.

 (정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건축하여야 하는바, 통칙 2-16-10...62 제2항에 의하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일주일이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이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50조 9항 제1호에서는 “당해주택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환급신청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구 조감법 제62조 제1항의 건축기한과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의 환급신청기산일을 따로따로 보아야 하므로 본 질의 경우와 같이 실제입주일과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간의 차이가 1년정도 발생한다하더라도 환급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

건축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