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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비율의 계산
재일46014-1310생산일자 1994.05.14.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은 양도한 토지의 면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 당해 양도 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은 ○○공사 등에 양도한 토지의 면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 당해 양도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또는 준공검사서 상의 국민주택비율 등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의 국민주택비율 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세액을 대한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2.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또는 준공검사서 상의 국민주택비율 등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의 국민주택비율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체로 아파트 신축분양하기 위해 1988.09.09 토지소유자로부터 취득하여 1989.03.11 허가 관청으로부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신축을 62%로 허가를 득하여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의 당 법인이 감면신청을 당초 허가대로 감면비율 62%로 신청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받았습니다.

○ 그러나 당 법인이 아파트 신축중인 1992.10.01 사업계획변경을 허가관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변경된 허가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80%로 변경하였으며, 이 허가대로 당 법인은 이 아파트 공사를 1993.06.04 준공하였습니다. 아파트 준공후인 1993.08.13 토지 양도자의 관할세무서에 국민주택 신축 비율 80%로 조감법 시행령 제50조 10항 규정대로 세액면제 받고자 신청하고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환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국민주택 신축이 당초보다 변경 준공 부분이 18% 증가된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에 대해.

 (갑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 되었으므로 변경전 사업 계획에 의거 감면 비율이 증가 되었더라도 추가 감면받을 수 없다.

 (을설)

  - 당초 사업계획대로 아파트 신축공사를 계혹진행 되었으므로 신축 진행중 사업 변경으로 인한 것은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되고 국민주택 범위의 통칙 2-16-6...62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준공일”이므로 이에 대한 사후 감면 비율 판정은 준공 검사후 결정 되는것이 기에 신축중 사업 변경 승인은 주공 된 국민주택 규모 비율 대로 사후 관리하는 것이므로 준공 검사후 토지 양도자 및 양수자가 정당하게 서류제출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환급 결정하는 것임.

  (그리고, 만일 당초 국민주택 규모 이하 신축을 62% 허가를 득하여 감면신청 하고난 후, 부득이 52%(10% 감) 신축준공 하였을 때 10%에 대하여는 양수자에 추가 고지 결정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타당하므로 이건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