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의 생존 시에 조부로부터 수증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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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의 생존 시에 조부로부터 수증한 농지의 자경기간의 개시일재일46014-1324생산일자 1994.05.16.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부의 생존 시에 조부로부터 수증한 경우에 당해 농지의 자경기간은 그 수증일 이후의 자경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증일은 증여등기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부의 생존시에 조부로부터 수증한 경우에 당해 농지의 자경기간은 그 수증일 이후의 자경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증일은 증여등기일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은 관련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경농지 기간의 최초 일자에 관하여
(1) 조부께서 경작하시던 농지가 등기부 등본에 원인 1973.10.07증여, 접수 1981.05.02로 되어있고
(2) 조부께서 농지를 증여하시고 1975.08.28 별세 하셨습니다.
(3) 이런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경기간으로 계산하는 최초의 일자는 언제인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및 납세에 관하여
(1) 세법 총칙과 대법원 판례가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2)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서 부과할수 있는지의 여부
(3) 부과되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4) 납세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