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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이전을 위해 토지 취득 후 언제까지 공장을 준공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지 여부
재일46014-1347생산일자 1994.05.19.
AI 요약
요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부터 2년 내에 구공장용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개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67조의12 규정에 적합하여 새로운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이전전 구 공장용 토지, 건물등을 1994.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2.12.17)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545호 1991.12.31)제55조의10의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부터 2년내에 구공장용 토지, 건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3. 또한 위1의 규정에 의한 면제비율 계산시 신공장의 가액에는 구 공장의 가동이전부터 소유하던 신공장의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5년이상 가동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 다음과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5년 이상 계속 가동요건

1992.01.01 이전

1992.01.01 이후

2년 이상

5년 이상

  ※ 1992.01.01현제 2년 이상 가동공장으로 1992.12.31 이전에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종전규정에 의함(2년요건)

 나. 감면요건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요함.

 다. 감면율 : (1994.01.01 이전에 신공장 사업개시한 경우 종전규정적용)

                        신공장가액(토지,건물,기계장치의장부가액) + 이전비용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X ----------------------------------------

                        구공장가액(토지,건물,기계장치의양도가액)

 라. 감면종합양도 :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한도(1994.01.01이후양도분은 해당함)

※ 사례 (업종 : 제조, 화섬직물) 사업자등록및사업개시일 : 1987.04.01

 가. 구공장 현황 :

  (1) 토지 취득일 : 1986.10.17, 토지면적 : 2,367㎡

  (2) 공장건물 취득일 : 1986.10.17, 건물면적 : 2,325.6㎡

  (3) 공장건물 증축일 : 1988.02.07, 증축면적 : 522㎡

 나. 구공장 임대현황 :

  (1) 일부임대일 : 1992.04.01, 임대면적 :1,162㎡

  (2) 전부임대일 : 1992.11.01, 임대면적 : 2,887㎡

   ※ 임대이유 : 신공장이 협소하여 일부만을 이전하고, 구공장이 양도되지 아니하여 일부임대, 신공장 추가 준공후 나머지 전부이저나고, 공장전부임대함.

(1994.05월 구공장 양도예정임)

 다. 신공장 현황 ※신공장사업자등록일:1991.02.20※공장가동개시일:1991.03.01

공장용지취득일

면 적

비 고

1차 취득일:1988.05.24

3,901㎡

신공장신축을위해 공장용지취득후 1991.03.30 공장준공2,089㎡

2차 취득일:1991.11.27

1,653㎡

1차취득용지 여유분과 합하여, 1992.10.29 2차준공2,794㎡

3차 취득일:1993.08.01

2,508㎡

공장용지 협소하여 추가구임.(매매계약지연으로 늦게구임됨)

[질의]

 1. 지금까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자기의 기존 토지위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할 경우, 감면율 적용 산식중 신공장취득가액에서 토지가액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장이전을 위해 토지취득후 언제까지 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여야 기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지

 2. 앞 사례에서의 감면요건 해당여부 및 감면범위

  (갑설)

   -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을설)

   - 2차 준공하여, 2차이전한 부분만 감면 대상이다.

 3. 질의 나에서 (을설)이 타당한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세의 범위

  (의견)

   - 1994.05월 양도시, 1992.10.29일 2차 신공장을 준공하여 2차 이전부분에 해당하는 공장면적(2,887㎡ - 1,162㎡)과 이에대응하는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만이 감면대상이다.

 4. 질의 나에서 (을설)이 타당한 경우 신공장가액의 범위

  (의견)

   - 1994.05월 구공장 양도시, 2년이내에 해당하는 1992.10.29일을 신공장 사업개시일로 보는것이므로 1992.10.29일 준공한 건물가액과 이보다 3년이내에 해당하는 1991.11.27일 (실제로는 1년이내임) 취득한 부속토지까지를 포함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2항 제5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545호 1991.12.31) 제55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