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5년이상 가동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 다음과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5년 이상 계속 가동요건
1992.01.01 이전 | 1992.01.01 이후 |
2년 이상 | 5년 이상 |
※ 1992.01.01현제 2년 이상 가동공장으로 1992.12.31 이전에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종전규정에 의함(2년요건)
나. 감면요건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요함.
다. 감면율 : (1994.01.01 이전에 신공장 사업개시한 경우 종전규정적용)
신공장가액(토지,건물,기계장치의장부가액) + 이전비용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X ----------------------------------------
구공장가액(토지,건물,기계장치의양도가액)
라. 감면종합양도 :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한도(1994.01.01이후양도분은 해당함)
※ 사례 (업종 : 제조, 화섬직물) 사업자등록및사업개시일 : 1987.04.01
가. 구공장 현황 :
(1) 토지 취득일 : 1986.10.17, 토지면적 : 2,367㎡
(2) 공장건물 취득일 : 1986.10.17, 건물면적 : 2,325.6㎡
(3) 공장건물 증축일 : 1988.02.07, 증축면적 : 522㎡
나. 구공장 임대현황 :
(1) 일부임대일 : 1992.04.01, 임대면적 :1,162㎡
(2) 전부임대일 : 1992.11.01, 임대면적 : 2,887㎡
※ 임대이유 : 신공장이 협소하여 일부만을 이전하고, 구공장이 양도되지 아니하여 일부임대, 신공장 추가 준공후 나머지 전부이저나고, 공장전부임대함.
(1994.05월 구공장 양도예정임)
다. 신공장 현황 ※신공장사업자등록일:1991.02.20※공장가동개시일:1991.03.01
공장용지취득일 | 면 적 | 비 고 |
1차 취득일:1988.05.24 | 3,901㎡ | 신공장신축을위해 공장용지취득후 1991.03.30 공장준공2,089㎡ |
2차 취득일:1991.11.27 | 1,653㎡ | 1차취득용지 여유분과 합하여, 1992.10.29 2차준공2,794㎡ |
3차 취득일:1993.08.01 | 2,508㎡ | 공장용지 협소하여 추가구임.(매매계약지연으로 늦게구임됨) |
[질의]
1. 지금까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자기의 기존 토지위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할 경우, 감면율 적용 산식중 신공장취득가액에서 토지가액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장이전을 위해 토지취득후 언제까지 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여야 기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지
2. 앞 사례에서의 감면요건 해당여부 및 감면범위
(갑설)
-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을설)
- 2차 준공하여, 2차이전한 부분만 감면 대상이다.
3. 질의 나에서 (을설)이 타당한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세의 범위
(의견)
- 1994.05월 양도시, 1992.10.29일 2차 신공장을 준공하여 2차 이전부분에 해당하는 공장면적(2,887㎡ - 1,162㎡)과 이에대응하는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만이 감면대상이다.
4. 질의 나에서 (을설)이 타당한 경우 신공장가액의 범위
(의견)
- 1994.05월 구공장 양도시, 2년이내에 해당하는 1992.10.29일을 신공장 사업개시일로 보는것이므로 1992.10.29일 준공한 건물가액과 이보다 3년이내에 해당하는 1991.11.27일 (실제로는 1년이내임) 취득한 부속토지까지를 포함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2항 제5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545호 1991.12.31) 제55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