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군 ○○읍 ○○리 ○○번지 내 ○○제재소 상호로 대지 299평(11필지)서 1983.02.20부터 일반과세자로 종업원 10여명으로 제재업을 하던 중 도시계획에 따라 공해업소로 분류되어 군 시책에 의거 1990.10. 공장대금 2억1천만원을 받고 폐업신고를 하고(이전신고 하였음.) 1991.09.20. ○○군 ○○면 ○○리 ○○번지 893평(2필지)을 매입 1991.12.05일자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사업자등로증을 교부 받았음) 1992.01.31에 착공, 1992.04.25 준공을 받아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세무서 소득세과 재산세 담당자 최○○로부터 1993.12.15까지 양도소득세(당시금액) 1천만원과 가산금 36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본인은 전 사업장소에서 약 8년간 직접 운영을 하였고 신 공장은 1년만에 대지를 매이(839평) 1억3천3백만원을 들어 신축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 공장 규모가 구 공장 규모보다 크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담당자 최○○는 아래아 같이 감면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 래
가. 공장 이전당시 폐업을 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 폐업의 이유 :
제재소는 행정기관이 군청 산림과 소관이므로 공장건물이 40년 이상 되었고 (기계도 노후되었음)해서 공장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군청에서는 공장건물이 없으니 휴업계는 안된다고 합니다. (감사에 걸린다고)
이전휴업이 안되니 신 공장을 신축하면 즉시 허가취득 해 준다고 해서 폐업신고를 한 것입니다.
나. 구 공장 매도가액이 2억5백만원인데 신 공장은 땅값이 싸다는 이유입니다.
* 구 공장은 2억1천만원에 매도하고 신 공장은 1억3백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신.구 공장 차이게 한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지 않느냐고 하였는데 역시 안된다고 합니다.
다. 신 공장에 소요된 장부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별 첨과 같이 신축공사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그래도 50만원내지 1백만원만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라. 구 공장이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 구 공장은 6.25사번 후 약40년전에 운영하던중 본인이 1983.02.20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취득 운영하였습니다. 공장내 주택은 없고 공장건물, 창고, 사무실만 있었습니다.
마. 사업자 등록증 관계
* 신 공장 신축당시 1991년 12월27일 신고, 개업년월일 1983년 02월 20일자 ○○군 ○○면 ○○리 ○○번지 별지와 같이 받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신규로 받은 이유는 공장을 신축하다보니 자금이 없어 신규로 등록하고 신축운영자금 5천만원을 대부 받은 일이 있습니다.
○ 이 같은 과정에서 본인의 재산에 1994년 02월 25일자로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와 같이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