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1과세기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2억원과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2억원 합계 4억원을 면제 받으려고 할 경우 동법 제8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구조감법 제88조의2에 규정하는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란 동조에서 열거한 감면조항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의 합계액만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조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여타 감면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세액은 종합한도액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따라서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세액은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계산 대상이 되나 이 경우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88조의2에 열거되지 아니한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세액과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세액 모두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이다.
(을설)
- 구 조감법 제8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조에서 열거한 감면조항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동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법조항에 의해서 감면받는 세액일지라도 그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1과세기간에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
- 따라서 이 경우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4억원이므로 3억원으로 초과하는 1억원은 감면을 할 수 없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