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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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재일46014-1490생산일자 1994.06.03.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회신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100분의 30(토지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규정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함.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공사가 중계시설 설치목적으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 6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를 거쳐 당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1,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군 ○○읍 ○○리 ○○번지의 토지 2519㎡를 ○○공사에 협의매도 하였습니다.
○ ○○공사의 ○○중계소 안테나 이설부지로 본인의 토지가 설정되어 ○○군과 ○○공사의 공익사업 목적에 협조하는 마음으로 상기 본인의 토지를 협의 양도 하게 되었습니다.
○ ○○공사는 정부가 출자한 공익법인이고 이 공익법인의 중계소 안테나 이설부지라는 공공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하여 하는수 없이 매수혐의에 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특히 기존의 중계소 안테나가 ○○군에서 시행한 도로부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본인의 토지에 이설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어느정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