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 시 세액의 감면 적용 여부
재일46014-1492생산일자 1994.06.03.
AI 요약
요지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나,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1.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며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 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은 분에 대하여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 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 (토지등을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3. 또한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구 택지개발로 인하여 몇대를 농사짓던 농토까지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다 부과되는 것은 전국토의 균형발전에 큰 저해가 예상됩니다.

○ 저희 ○○지구 같은 경우는 1992년 09월 04일 건설부예정지구 고시이전부터 모든 건축 제한은 물론 재산권행사를 하지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어왔습니다.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6조 3항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구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첫째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 ○○지구는 타당함으로써 사업예정지구지정고시 (1992년 09월 04일)을 사업인정고시 (1993년 12월 08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둘째로, 양도소득세 면제기간을 1992년 12월 31일로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전액이 면제됨이 타당하므로 본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