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에 현물 출자하여 “양도가액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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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에 현물 출자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의 의미재일46014-1500생산일자 1994.06.04.
AI 요약
요지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이라 함은 전환 전 기업의 장부상 기말잔액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임의평가증 전의 장부상 기말잔액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이라 함은 전환전 기업의 장부상 기말잔액을 말함. 2. 이때 전환전 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의로 평가 증(자산재평가법에 의한 평가증을 제외함)하여 장부상 기말잔액에 반영한 경우에도 그 장부가액은 임의평가전의 장부상 기말잔액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1년이상 영위한 개인 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실시코자 하는데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공장용부지(토지)에 대하여 임의평가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전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현물출자 당시의 감정가액과 장부가액(임의평가후의 금액)은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해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데, 동 규정의 장부가액에는 다음중 어떠한 금액이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① 임의 평가전의 장부가액
② 임의 평가후의 장부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