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전 전후 공장의 사업이 다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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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전 전후 공장의 사업이 다른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재일46014-1501생산일자 1994.06.04.
AI 요약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이전 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 전 공장의 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 이후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 이후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7항에 따라서 당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이전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전 공장의 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대도시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직 준비공정인 임연사(Twist)를 하는 중소업체입니다.
현공장은 1968년 09월부터 가동하여 왔으나, 1993년 현재 주거지역임으로 관할구청에서 이전을 독려하여 지방공단인 ○○도 ○○군 ○○공단으로 이전코져 함에 대하여 종전 조감법 제42조 2항의 적용에 대해 질의코져함.
(1) 종전 조감법 제42조 2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면제
(갑설)
- 종전 조감법 제42조 2항은 종전 제88조 2항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없음으로 전액 면제된다.
(을설)
- 부칙 1993.12.31 제4666호 제7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에 1항 규정 적용으로 종합한도가 1억 적용.
(2) 지방공단으로 이전하면서 임싸이징으로 할 경우
(갑설)
- 종전 조감법 제42조 2항은 동일 업종이 서술되지 않음으로 임싸이징을 하여도 무방함. (법인만 동질성이 적용됨)
(을설)
- 종전 조감법 제42조 1항의 편주에 서술이 되었으므로 제42조 2항도 동일 업종 적용.
나. 1993년도에 임재직 임연사를 하다가 지방공단으로 이전키 위하여 부지를 매입후 직기는 매각하고 현재 임연사만 하는데 신공장에 재직과 연사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