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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전 사실상 입주한 날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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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준공검사 전 사실상 입주한 날을 사실상 완성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560생산일자 1994.06.11.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의 의미는 해당 주택이 외형상의 형태뿐 만 아니라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갖춘 상태를 뜻하는 것이므로, 준공검사 이전이라도 사실상 입주한 날을 “당해 국민주택의 사실상 완성일”로 봄.
회신
1. 우리청에서 귀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46014-1297, 1994.05.13) 내용 중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의 의미는 해당 주택이 건축법상에 규정한 건축물의 외형상의 형태 뿐만 아니라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갖춘 상태를 뜻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해당 국민주택이 준공검사 이전이라도 실제 입주하여 주거목적에 사용되었다면 사실상 입주한 날을 “당해 국민주택의 사실상 완성일”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608호 1982.12.31)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1297, 1994.05.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귀청 재일 46014-1297(1994.05.13)의 질의회신에 대한 재질의입니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에서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여야 한다”에 대한 해설은 재-01254-3594, 1991. 11. 20.에서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한 것도 건축한 것으로 보고있고,

다. 환급신청기산일에 대한 해설은 위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 1호에서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데 대하여 국심 93서 1164, 1993. 09. 14. 결정이유 둘째에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환급신청기한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 이럴 경우 실제 입주일이 토지매입후 3년이내이고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은 그후 1년(토지매입일로부터 3년이상경과)이 될 수 있는데 이때의 환급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