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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수용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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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수용당한 경우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지 여부
재일46014-1561생산일자 1994.06.11.
AI 요약
요지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수용의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는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등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중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에 관하여는 우리청에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61, 1994.01.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865호, 1986.12.26) 제67조의 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같은법 제55조의 5 제2항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는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등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261, 1994.0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최○○)은 ○○시 ○○동 ○○번지에서 출생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현재까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부시책에 의거 농업에 종사하는 한자녀에게 농지를 무세증여하여 주는 혜택에의해 1990년 08월14일 부친명의로 있는 몇자리의 농지를 본인의 앞으로 증여받아 명의 이전하여 오늘날까지 농사에 종사하던 중 건설부 고시 제594호로 1992년 03월 11일자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시 2단계 사업지구에 편입되므로 부득이 대대손손 이어오던 옥토를 손실 보상을 받고 생업을 잃게 된 시점에서 특혜로 인하여 무세증여 받은 농지는 5년이상 경작하여 소유하여야만 하는줄 알고 있는바 타이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토지 손실 보상을 받게 된 증여토지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 또한 양도세가 면제되는 토지라도 보상 수령 금액이 십억원이상 손실 보상을 수령할 경우에는 양도세의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5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