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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재일46014-1652생산일자 1994.06.22.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 후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등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내국인이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제57조 및 제8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 경우에는 2년)까지의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저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거주하면서 자식들의 교육문제로 타 지역에 처의 명의로 주택을 1970년도에 구입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던중 1993년도 11월중에 <도시계획상 도로확장> 도시계획에 의하여 일부를 시청에 매도하고 <가옥과 잔여토지일부> 매도 당시 토지는 시재정형편상 1994년도<잔여토지>에 매수한다기에 승낙을 하여 일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1994년도 3월달에 매도한 잔여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 세금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또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