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2호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과세이연방법의 적용방법에 대하여 아래 사례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질의1)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구공장의 공장토지 5억원, 공장건물 1억원 공장용기계장치 1억원에 양도하고 동시에 신공장의 공장토지 4억원, 공장건물 1억원, 공장용 기계장치 2억원에 취득하고 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 구공장의 양도소득세계산 함에 있어 과세이연세액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시 다음 갑설과 을설 중 어느설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갑설)
- 구공장토지 및 구공장건물의 양도소득세 X (신공장토지가액 및 신공장건물가액과 새로이 취득한 공장용기계장치 합계액/구공장토지 및 구공장건물의 양도가액) = 과세이연세액
(을설)
- 구공장토지 및 구공장건물의 양도소득세 X (신공장용토지 취득가액 및 신건물의 취득가액/구공장용토지 양도가액 및 구공장건물의 양도가액) X (신공장토지가액 및 신공장건물가액과 새로이 취득한 기계장치 합계액/구공장토지 양도가액 및 구공장건물의 양도가액) = 과세이연세액
(질의2) (질의1)과는 다른 것으로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구공장토지 5억원, 구공장건물 1억원, 구공장용기계장치 1억원, 합계 7억원에 양도하고 동시에 신공장의 공장토지 4억원, 신공장건물 1억원으로 기존공장을 취득이전하고 신공장에 종전의 기계장치를 그대로 사용하던 도중에 구공장 전체를 양도하고 남은 2억으로 언제까지 신규 기계장치를 대체 구입 또는 기계장치 증설을 하면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다시 말하자면 대체 구입은 구공장자산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기계장치 증설의 경우는 구공장 자산의 양도일로부터 3년내에 구입하면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