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자가 임대주택을 다섯 채 이상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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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가 임대주택을 다섯 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택 수 계산방법재일46014-1776생산일자 1994.07.01.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을 5호 미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해당 임대주택을 5호 미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위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개인 제조 업체인 ○○정공을 경영하고 있는 회사대표 이○○로서 본인 개인 아파트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 (84.54㎡)를 1988년 04월 08일 취득하여 1993년 04월 06일 매도 하였으며 실재 거주기간은 1989년 08월 20일에 입주하여 1992년 09월 16일에 퇴거 하였습니다.
가. 본인은 1세대 1주택인자로서 상기물건외에는 일체의부동산 소유가 없습니다.
나. 본인은 회사 사원 임대 주택으로 ○○공사로 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 (49.94㎡)와 ○○호(49.94㎡)를 1992년 09월에 취득하여 회사 자산으로 계상 하였으며 등기부 등본이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원 임대주택으로 처분 제한규정이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 회사직원 최○○와 황○○이 거주 하고 있으나 이것을 사원임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본인 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이 아님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함.
다. 전기 가및 나의 사항으로 볼때 본인은 상기 물건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와 ○○호는 개인소유가 아닌 회사 자산인 사원 임대 주택으로서 본인 소유였던 ○○아파트 ○○동 ○○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바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