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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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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감면 한도
재일46014-2007생산일자 1994.07.2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액 1억 원을 한도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675, 1994.03.1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675, 1994.03.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농지주로서, 여기는 “자연녹지”, “개발재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10년 이상 자경농지를 매도 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 또 10년이상 자경농지는 1/3을 감면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도시계획법 제1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