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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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면제여부재일46014-2453생산일자 1994.09.14.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며 사유도로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시기가 일천구백팔십구년 삼월 육일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부동산의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며 사유도로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시기가 1989.03.06일인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1988.12.26)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에 의거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시유지 163평
나. 사유지 (현황 도로등) 2086평
다. 공특법 적용대상
○ 교환조건 : 차액 발생시에도 상호 청산 않기로 함
○ 교환 계약 : 1989.03.06
[질의요지]
사유지를 공특법에 의거 시유토지 교환시(1989.03.06)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