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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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재일46014-2532생산일자 1994.09.28.
AI 요약
요지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그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현물 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위 “2”에 따라서 이미 감면받거나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
3.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2”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4. 귀 질의의 경우, 그 설립된 법인이 3년 이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 당초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당초 현물출자자산이 임대용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 (제조업, 기계제작)의 B소재지의 공장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연기된 상태입니다.
○ 포괄적인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설립 후 3년이내에 갑법인과 을법인 (제조업, 기계제작)이 합변 (갑법인 : 소멸법인임, 을법인 : 존속법인임) 계약 및 등기에 의하여 합병하면서 합병 후 을법인의 D소재지의 공장에서는 제조업을 계속하고, (합병전 갑, 을법인의 총수입 금액보다 높음) 합병전 갑법인이 사용한 B소재지의 공장을 합병 후에는 임대사업(주업은아님)에 사용 할 경우 B소재지의 공장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추징 되어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