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면제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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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면제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한도액재일46014-2583생산일자 1994.09.30.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면제받는 경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만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562, 1994.02.2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562, 1994.0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66년 02월 31일 등기를 하였으며 도시계획선은 1984년 09월 03일 부산시 고시 제200호를 20m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일부 보상을 받았습니다.
○ 이런 경우에도 양도세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 아니면 다른세금이 나오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