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지를 구청장에게 공공사업용으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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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를 구청장에게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액의 감면 여부재일46014-283생산일자 1994.01.31.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함.
회신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규정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3. 다만, 감면 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하며,
질의내용
[회 신] |
4. 또한, 1990년 01월 01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상업지역에 대지 80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대지를 구청에서 양로원을 건립 하실려고 매입하고자 합니다. 국가 예산을 구청장이 매수자가 되어 한다고 합니다.
○ 이렇게 되면 양도세 50%감면혜택을 본다고 하는데 세무서에서는 안된다는 사람과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