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 필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지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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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 필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지분등기를 한 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재일46014-284생산일자 1994.01.31.
AI 요약
요지
한 필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지분등기를 하였더라도 공장의 경계가 분명한 경우(담장 설치 등)에는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1. 양도,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한 필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지분동기를 하였더라도 공장의 경계가 분명한 경우(담장 설치 등)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붙임 : ※ 재일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공장 이전 목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12에 의거 선양도 후 이전에 따라 양도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로써 다음 내용을 질의합니다.
[질의1]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인정 여부.
○ 대지구입 : 1987년 09월 28일(등기 등제 기준일)
○ 공장등록 : 1988년 07월 13일 (공장 신축후 등기 등제 기준일)
○ 공장매매 : 1993년 07월 21일 (매매 등기이전 기준일)
○ 참고내용 : 1988년 공장 신축후 공장매매(1993년 07월 16일)전까지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장으로 계속 사용 하였음.
[질의2]
두 업체인 별도의 개인 사업자가 한 필지의 공장 용지를 구입한 후 소유 비율에 따라 등기 이전 한후(600평을 300평 300평 소유) 각각 공장을 신축할 경우, 땅 분할을 하지 않아도 별개의 투자로 세액 면제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