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소득세법) 1989.06월 현재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방위세 면세여부
- 본인은 1970년부터 서울시 ○○구 ○○동 (구) ○○번지 ○○화학을 경영하여 오다가 1987년 충남 ○○군 ○○면 ○○리 ○○번지에 공장을 신축(1990년 완공)하고 전술 서울시 ○○구 ○○동 ○○번지(구 ○○번지) 소재 (구) 공장을 1989년 06월 매도하였습니다.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소득세법) 소정절차에 의거하여, 전액 면제를 받았고, 방위세를 과오납부 하였으나, 후일 방위세도 전액 환수 받았습니다. 여기 조세감면규제법(소득세법)상의 법률적 확인 요지로서 : 1975년에 이르러 서울특별시가 지적도상 공장대지 기숙사 건물이 드러서 있는 자리(현 도로 ○○동 ○○번지)에 도시계획 도로선이 그어졌고, 1989년 06월 공장 지방 이전을 위하여 (구) 공장을 매도함에 있어, 도시계획선상의 도로도 일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맹지가됨) 건축법 제2조 제15호를 제시(도시계획 도로로 확정되면 소유권자의 동의없이 건축은 물론 출입이 가능)함으로 인하여 공장대지를 일괄 매도할 수가 없어, 현 ○○동 ○○번지(계획도로 번지)는 일괄 매도에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은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매매가 억류되어 오늘에 이르렀고, 도로계획선의 대지 (현 ○○동 ○○번지 : 39평)은 조세감면규제(소득세법)상 매도의 기한이 경과되여 감면 수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토지수용법 제45조(손실보상)을 보면 “수용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실은 기업자가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반 도로 지가 보상문제가 제기되여 누차에 걸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에 대한 보상을 기업자(송파구청)에게 요구를 하였으나 묵 묵 부담으로 일관하다. 1994년 10월 13일 기업자(서울시 ○○구청장)의 보상에 관한 답신이 있어(유첨)아래 사실을 열중하오니 현찰하시어 1989.06월 현재의 조세감면규제법상(소득세법)의 귀하의 유권해석과 아울러 법률적 확인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