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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미건설 시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
재일46014-303생산일자 1994.01.31.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1990년도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면제받은 세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1990년도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제62조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이미 면제받은 세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나, 다만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881호) 제50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위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그 신축일이 입주자 모집 승인일이전이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881호) 제5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귀 법인의 법인세에 이미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회사는 1988년 10월 20일 설립한 주택회사로 1990년 02월 12일 지주 ○○○로부터 경산시 소재 대지 6,503.8㎡를 매입하여

나. 위 대지에 1990년 03월 15일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에 의거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임대아파트(전용면적 18평이하) 6층 4동 207세대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허가를 득하여 건축,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3항 1호에 의하면 당초 사업계획승인서상의 준공예정일자와 준공서상의 준공일이 서로 상이할 경우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조세감면 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한다는 설이 있는데.

라. 본 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서상의 준공예정일은 1990년 10월말이고 준공서상의 준공일은 1990년 11월 19일이나, 1990년 04월 09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시 경산시장으로부터 “1990년 11월말(정확한 입주예정일은 추후 통보함)”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마. 이 경우 당초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의 날짜(1990년 03월 15일)보다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날짜(1990년 04월 09일)가 후이므로 입주자 모집 승인이 사업계획 변경승인과 같다고 판단됩니다.

바. 이러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16-6...62호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의 준공일”이라는 내용과 위5항의 내용이 일맥상통하다고 본질의 자는 생각하므로 본건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1호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