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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후 2년 내 건물을 임대할 경우 기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여부
재일46014-3217생산일자 1994.12.17.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자산의 처분에는 임대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청 질의 회신문(법인46012-1897, 1994.07.01)내용을 참조. 붙임 : ※ 법인46012-1897, 1994.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5년전 개인 기업을 설립하여 1993년 12월까지 선박용 기관부품을 제조 생산 판매 해온 중소기업으로서 1993년 12월에 당시 조감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하여 동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은 법인입니다. 현 부산시 북구 ○○동에 있는 공장은 규모가 적고 협소하여 경남 김해군 ○○면 ○○리에 부득이 그곳에 중소기업 A법인을 설립하여 공장및 기타부대시설을 완료한 다음 당법인과 A법인이 1995년 01월에 합병하여 A법인이 존속하고 부산공장을 처분 김해군 ○○공장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법인 합병후 부산공장을 처분할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된다는 얘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질의]

 1. 신설 A법인에 합병을 예상하여 은행에서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 시설 투자를 하고 부산공장을 처분하여 그 자금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부채를 갚을 경우 1993년도에 감면 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지 여부

 2. 신설 A법인에 합병후 부산공장을 처분하여 1년이내에 새로운 기계장치에 시설투자를 할 경우 조세감면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여부

 3. 신설 A법인에 합병후 부산공장을 처분하여 시설투자및 자본금 증자와 부채상황으로 경영내실화를 위하여 투자할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