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한 토지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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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한 토지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재일46014-3494생산일자 1994.12.30.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의 보유기간의 기간일은 상속개시일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부칙 제16조 제8항에 의해 내국인이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경우 1994.01.01현재 15년이상 보유하고 1994.01.01~1995.12.31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 내에서 7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조항과 관련 양도한 토지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보유시점 기산의 여부
(갑설)
- 피상속인 취득시점
(을설)
- 상속개시시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