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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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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재일46014-349생산일자 1994.02.05.
AI 요약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45세의 농촌에 살고 있는 1급 시각 장애인입니다. 저의 안사람은 2급 장애인이고 자녀는 고등부 1명 중등부 2인입니다. 제가 부모로부터 1989년도 초의 재산을 물려받아 많은것도 아닌데도 일부를 정리하여 저와 같은 사람들과 몇 사람이 사채놀이를 하다가 1991년도부터 받지를 못하고 빚을 지기 시작하였습니다. 1년간 이자를 받다가 그 후 못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약 3년간 부채를 졌습니다. 그 액수가 이천만원입니다. 남은 재산은 답이 약 천여평밖에 없습니다. ○○조합에선 보험료가 밀린관계로 압류통지를 2차에 걸쳐 받았습니다. 조합에선 이 평수에는 1천만원 밖에 줄수 없고 조합원이 아닌 관계로 그것도 안됩답니다. 팔려해도 알아보니 물려 받은 후 8년이 지나야 된다는데 큰 걱정입니다. 어떤 타결책이 꼭 마련됐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선 빚진 것이 거의 다 높은 이자입니다. 좋은 해답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